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슈

코로나관련 경영안정자금 저금리 대출지원

by NBA 중계 MLB 중계 EPL 중계 KBO 중계 2020. 3. 14.
반응형

 

 

코로나19관련으로 어려움을 격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요지원방안>

 

 

1. 신규자금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입었거나, 피해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정책금융기관이 약 1.9조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

 

2. 기존 금융계약 연장 :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신청) 기업은 지원

 

3. 수출입 금융지원 :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1. 전통상인 :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시행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으로 자금을 새롭게 지원

(특례보증)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천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

(저리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최장 8년간 최저 1.5%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

(저신용자 지원)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천만원 한도에 최장 5까지 4.5%이내의 금리로 금년 중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

 

 

1.  은행 :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

 

2. 카드사 : 8개 전업카드사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

 

3. 예방조치 :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방문하는 고객의 바이러스 전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별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지점 내 손소독제 비치 예방조치도 시행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

금융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로 연락하여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시설투자 :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신속히 집행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