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지원내용 방역지원금 2022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받을지 나는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이번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신청은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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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대상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사 중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6.~’22.1.16.)를 받은 ②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① (방역조치) 단계적 일상회복(’21.11.1~12.5) 중단 후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②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2월중 공지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대상 확인은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 절차
손실보상선지급은, 인건비·임차료 등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액을 전체 금액에서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은 소상공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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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지원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합니다. 선지급 실행 이후,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첫번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두번째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며,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추가부담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상환 부담이 없도록,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지원방식 세부사항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② (원금차감)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
- 이의신청 등으로 ’21.4분기보다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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