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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역센터(+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부산) 2022 신청대상 신청방법 | 방역지원금 | 지원내용

by NBA 중계 MLB 중계 EPL 중계 KBO 중계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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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지원내용 방역지원금 2022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받을지 나는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이번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신청은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정보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대상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사 중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6.~’22.1.16.)를 받은 ②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① (방역조치) 단계적 일상회복(’21.11.1~12.5) 중단 후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②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2월중 공지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대상 확인은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 절차

 

손실보상선지급은, 인건비·임차료 등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액을 전체 금액에서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은 소상공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3.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4.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으로 인해 많이 어려우시면 햇살론 대출자격 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지원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합니다. ​선지급 실행 이후,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첫번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두번째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며,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추가부담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상환 부담이 없도록,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지원방식 세부사항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② (원금차감)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

  • 이의신청 등으로 ’21.4분기보다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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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대상 확인은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출처 : https://www.gonews.kr/%ec%86%8c%ec%83%81%ea%b3%b5%ec%9d%b8-%ec%86%90%ec%8b%a4%eb%b3%b4%ec%83%81-500%eb%a7%8c%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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