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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사전청약 신청방법 청약자격 | 입주자격 및 선정방식 입주자

by NBA 중계 MLB 중계 EPL 중계 KBO 중계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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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사전청약 신청방법 청약자격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급하는 뉴홈사전청약은 2027년까지 50만 가구의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저렴하며 3%대 이하 저금리 대출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첫 분양에서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올해 공급물량 또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뉴홈사전청약 신청방법

우선 뉴홈사전청약 신청방법입니다. 뉴홈사전청약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편한데요.
LH청약센터로 접속하신 후 사전청약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뉴홈사전청약 신청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지구(블록)선택
  2. 주택형선택
  3. 공급구분선택
  4. 청약신청서작성
  5. 청약신청완료

지구(블록)는 남양주진접2A7블록은 일반형으로 372세대, 고양창릉S3블록은 나눔형으로 877세대, 양정역세권S5블록은 나눔형으로 549세대 공급합니다. 주택형은 전용46타입부터 국민평형인 전용84타입까지로 다양합니다. 참고하셔서 뉴홈사전청약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구성원 소득기준 부동산 자동차 총자산
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구성원 소득기준 부동산 자동차 총자산 등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많은 만큼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 구성원의 의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중에서 성년자와 무주택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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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사전청약 청약자격

뉴홈사전청약 청약자격입니다. 우선 뉴홈사전청약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요.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의 1순위자가 선발될 예정입니다.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무주택자, 총자산 341,000,000 이하, 소득기준 100% 이하, 주택청약 가입자 입니다.

청년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만 19세~만39세, 무주택자, 주택청약 6개월 이상, 총자산 260,000,000원 이하, 부모 자산 975,000,000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무주택자, 혼인기간 7년 이내 or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총자산 341,000,000원 이하,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는 140% 이하), 주택청약 6개월 이상 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주택청약 1년 이상,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 및 자영업 5년 이상, 총자산 341,000,000원 이하, 소득기준 130% 이하 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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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사전청약 입주자격

뉴홈사전청약 입주자 선정방식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총 50만호 공공분양중 나눔형 가구는 25만호, 선택형 주택은 10만호, 일반형 가구는 15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형별로 주택 소유 방식과 선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을 받는 것으로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인 5년 이후 주택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에게 귀속(공공귀속 30%)됩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큰 주택가격의 상승기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분양가가 감정가보다 큰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외에 선택형과 일반형이 있는데요.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공분양으로 자격조건에 따라 청약 신청하고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뉴홈사전청약 입주자 선정방식

나눔형의 경우 전체 물량의 80%는 미혼청년, 신혼 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됩니다. 선택형의 경우 전체 물량의 90%는 미혼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기관추천15%, 다자녀 10%, 노부모 5%)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됩니다. 일반형의 경우도 전체 물량의 70%는 특별공급(신혼부부 20%, 생애최초자 2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되며 나머지 30%는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이때 추첨제는 일반 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뉴홈사전청약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로 접속하신 후 사전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뉴홈사전청약 자격조건은?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뉴홈사전청약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은?

뉴홈사전청약 입주자 선정방식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출처 : 뉴홈사전청약 신청방법 청약자격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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